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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사진신범 김

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광고를 사용해야 합니다

2019년부터 <화학제품안전법>이 시행되었습니다. 그리고 오랜 준비를 거쳐 살생물처리가 된 생활 속 제품들(의류, 가방, 세제 등)에 대한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2025년부터는 유해생물을 죽이거나 없앤다는 광고를 잘못 사용할 경우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비자의 안전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환경부와 함께 <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>을 마련하였고, 기업이 사전에 광고문구를 스크리닝하여 과도한 광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.


[사진] 2022년 살생물처리제품 관련 온/오프라인 유통사 간담회 모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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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화학안전정책연구

환영합니다. 여기는 ​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를 위한 소통 플랫폼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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